1895
2013-10-08 22:01:10
0
계도기간이란 법은 시행되었지만 즉시 단속하기보다는 바뀐 제도를 지도·안내이라 할 수 있습니다.(행정지침) 정부에서는 계도기간(2013. 12. 31.까지)까지 가급적 단속처벌보다는 안내·홍보를 중심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이 기간에 PC방 업주는 금연구역 지정 및 표시, 흡연실 설치 등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도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거나 고의로 법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적은 글이라는데 이거에 따르면 겜방이 신고받을게 아니라 손님들을 신고하셨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금연구역이라고 붙여놨는데 거기서 흡연을 한건 업주가 아니라 손님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