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미교부처리되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우편, 이메일, 휴대폰 문자로 훈련 일정이 날아오고 부대에서 확인 전화까지 합니다. 훈련 불참은 불이익이 적지 않기 때문에.. 저것을 전부 받지 않으셨다면 주소 오류나 누락일 수 있는데 그대로 두시기보단 확인 전화 넣어보시는 것이..
관리자와 수리기사가 무슨 관계이길래 관리자가 피해자한테 합의를 종용하는지 모르겠네요 더군다나 증거 은폐 정황도 있고..
합의 해줬을 때랑 안 해줬을 때 결과가 마음에 드는 걸로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물건이나마 돌려 받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얼마든 부르는대로 준다고 하니 합의금 많이 불러서 끝내시고(거짓진술 요구에 응하느냐 마느냐는 본인 선택..) 버린 물건을 줏어갔을 뿐이라는 변명도 거짓말 같고 절도범이 합의금 명목으로 거짓진술까지 요구하는 것이 괘씸하게 생각되시면 그대로 처벌하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