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82
2017-03-14 1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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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편의점주 영업권내에서의 파라솔이면 불법이에요.
영업장 내의 음주 행위는 일반,단란,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곳에서만 가능 하다고 해요.
그리고 주류에는 영업장용 가정용 주류가 따로 표시 되어 잇는데 이게 세율이 달라서
만약 편의점이 일반음식점영업 허가를 받앗다고 해도 가정용주류를 가져다가 팔면 불법이여서 일반 편의점가 보다 천원가까이 비싼 술을 가져다가 놓게 되죠 그럼 아무도 그 편의점 술을 안사죠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