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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9 11: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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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 놈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는 총 2가지 입니다.
형법 제243조 (음화반포 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44조 (음화제조 등) 제 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두가지고 심의를 거치지도 못하는 매체로 배포를 진행 한거기 때문에 음란성만 확보 되면 빼박 실적이 되는겁니다.
음란성이 있더라도 심의 받을수만 있다면 후 심의를 기준으로 변명이라도 할수 있지만 저건 심의 전이라는 변명도 할수 없는 상태가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