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63
2020-08-04 12: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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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될 것 같아요.
음주운전 법률에 법에서 "자동차"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우마는 해당하지 않을 것 같아요.
비슷한 예시가 민식이법에 있어요.
민식이법(가중처벌 5조)과 12 중과실(특례법 3조)중 어린이보호구역에 있어서..
만약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동꺼진 자동차를 밀다가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시동꺼진 차는 "자동차가 아니라 차"이기 때문에..
법 조항에 "자동차 운전자"를 명시한 민식이 법에는 걸리지 않아요.
하지만, "차의 교통"을 명시한 12대 중과실에는 걸려요.
이것처럼, 명시를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