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TY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회원가입 : 11-10-20
방문횟수 : 5089회
닉네임 변경이력
일반
베스트
베오베
댓글
17531 2020-07-14 17:17:43 3
요즘 세대의 진지함에 대한 거부감 [새창]
2020/07/14 14:41:57
그러면서 지금의 놀림에 대해서 '나를 거세하지 말라!'라는 캐치 프레이즈 등을 사용하겠죠.
아니면 '네 꿈을 펼쳐봐!'라던가 ㅎㅎ
17530 2020-07-14 17:11:09 14
나를 레즈로 오해한 예쁜 후배.manhwa [새창]
2020/07/11 17:13:00
에이.. 그냥 도시전설이네요 ㅋㅋ

그게 가능했다면, 지금 동성애자 분들은 모두 커밍아웃 두려워할 필요 없이 자체 성향 맞는 사람끼리 지냈을 거에요 ㅎㅎ
17529 2020-07-14 17:09:45 2
나를 레즈로 오해한 예쁜 후배.manhwa [새창]
2020/07/11 17:13:00


17528 2020-07-14 16:36:40 0
[질문x]소명서 어떻게 쓰나요? [새창]
2020/07/14 16:21:12
아하, 정직하게 쓰는게 맞군요. 알겠습니다.
17527 2020-07-14 16:36:20 0
[질문x]소명서 어떻게 쓰나요? [새창]
2020/07/14 16:21:12
그냥 제 잘못이라고 작성하고 넘어가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역시 정직하게 기기에 이상이 있다고 쓰는게 나을까요?
..질문 아니라면서 질문하네 ㅋㅋㅋ
17526 2020-07-14 16:28:07 0
악마의 숫자 ^^^ [새창]
2020/07/14 15:03:58
자게에서는 베스트,베오베 못가요..(오열)
17525 2020-07-14 16:26:58 0
[질문x]소명서 어떻게 쓰나요? [새창]
2020/07/14 16:21:12
애둘러 쓸까 했지만, 이미 몇번 자게에 썼던 터라 에두를 필요는 없겠네요.

까놓고 말해서, 제 출근 기록이 누락되었으니 소명서를 써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원인은 기기 오작동이에요.
분명 쓸 당시에는 정상작동하는 걸 보고 듣기까지 했는데, 나중에 보니 출근 기록이 빠졌답니다.
심지어 저만 그런 것도 아니고, 같은 건물의 다른 사람도 같은날 똑같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두고 소명서에 "출근 제대로 했는데, 기기가 오작동 해서 누락되었네요."라고 쓸 수 없는 노릇인게 참 기가 차는 노릇이네요.
이걸 대체 어찌해야할지, 뭐라고 글을 써야할지 막막합니다ㅠㅠㅠ
17524 2020-07-14 14:01:07 1
팀장님 쥬지가.... 쥬지가 이상해요.. [새창]
2020/07/14 13:18:26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total&no=15012335&page=1

17523 2020-07-14 13:56:44 1
옆 동네 논란 여러분의 판단은? [새창]
2020/07/14 13:46:29
"주인공 이세요~"에서 ㅈ/ㄲ 비교하면, ㄲ임을 알 수 있음.
그림은 귀여운데 너무 못그렸다 ㅋㅋㅋ
17522 2020-07-14 13:50:31 17
우리집 고양이 볼래요? [새창]
2020/07/14 13:36:05


17521 2020-07-14 13:50:18 16
우리집 고양이 볼래요? [새창]
2020/07/14 13:36:05
하양이 : 12/10
왼눈얼룩이 : 15/10
오른귀얼룩이 : 11/10
17519 2020-07-14 13:12:57 9
11세 소년이 5년동안 번 돈 [새창]
2020/07/14 11:44:06
뭐지.. 인상파 화가의 인생 2회차인건가..
17518 2020-07-14 13:06:03 1
[새창]


17517 2020-07-14 12:58:39 0
민식이법 피하는법 [새창]
2020/07/14 11:21:37
민식이법 핵심은 "자동차"에요.
따라서 뒤에서 밀고가던 차에 받을 경우에는 민식이법에 해당하지 않아요. 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운전한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민식이법 시행 이전에,
이미 우리나라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속칭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가 있었어요.
여기에는 "차"의 운전자가 해당이 되는데.. 웃긴게 이 도로교통법상 "차"에는 사람, 가축, 기타 동력으로 움직이는 원동기장치를 뜻하거든요.
따라서 시동이 꺼진 자가용을 사람이 밀고 갈 경우에는 "차"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이 경우는 민식이법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12대 중과실에는 해당하겠네요.
<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
< 1076 1077 1078 1079 1080 >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