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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4 12: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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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ogle.co.kr/amp/s/m.yna.co.kr/amp/view/AKR20210219067200004
해당 기사를 직접 찾아서 다시 잘 살펴봤는데요,
전반적으로는 A씨의 범죄가 맞는 듯 합니다.
증거로썬 B씨의 만취상태가 분명해 보였거든요.
(자신의 신발이 아닌 친구의 신발을 신음, 외투와 휴대폰을 두고나옴)
다만, A씨에게 참작의 여부가 존재한다면,
먼저 모텔에 가자고 주장한 것이 B양이었다는 것이네요.
거기에 외관만 봐서는 B양이 만취인 것을 쉽게 알아차리긴 힘들어 보이구요.
한눈에 외투와 휴대전화가 없다는 걸 알아차리기 힘들 뿐더러, 증인인 모텔 카운터는 B양이 부축 없이 편안하게 걸었다고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