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울토끼만세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회원가입 : 11-10-25
방문횟수 : 2933회
닉네임 변경이력
일반
베스트
베오베
댓글
404 2016-07-01 10:08:11 9
집단성폭행 추적 형사 "가해자 22명 직접 만나보니…" [새창]
2016/06/30 12:07:26
저새끼들도 문제지만

그 부모라는 년들 인터뷰 꼬라지도 가관

이었습니다 "이제와서 뭘 어쩌자는건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면 처벌은 가차없이 무지막지한

인권이고 나발이고 가혹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형식적이라도 반성하는 모습을

흉내라도 내겠죠...

우리나라는 범죄자 새끼들이 더 당당해요

도무지 이해할수 없는나라...
403 2016-07-01 10:02:22 3
조응천 “성추행 전력자가 범죄 형량 기준 정해?” [새창]
2016/06/30 21:18:29
싱가폴의 태형이 왜 필요한가

새삼 니놈 면상을보니 느껴지는구나
402 2016-07-01 09:59:41 7
일본도 18세 선거권 부여했는데 이제 무슨 근거로 막을건가. [새창]
2016/06/29 15:19:17
오...여기까진 생각못했는데 님 댓글보니

더더욱 아이들에게 투표권을 줘야겠단

생각이 드네요...
401 2016-07-01 09:46:23 2
주차민폐 [새창]
2016/06/30 18:22:12
아...ㅅㅂ...

예전에 무인경비업체 일할때

상황떠서 출동해야 하는데 내차 앞에

진짜 딱 저지랄하고 차세워놓은년이

있었죠...전화해서 차빼달라 이야기하고

"차를 이렇게 대 놓으시면 어떻게해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몇분 안됐거든요?"이지랄..

욕 한바가지로 정의구현 해줬죠

너무 짜증나고 화가나서 세상이 노랗게

보일정도였어요.... 오정동5거리

링컨 x년 잘 지내지??
400 2016-07-01 09:31:16 0
귀신보는 친구 이야기 [새창]
2016/06/30 10:58:53
저도...사람 많은곳보단 적은 곳을 선호하는

편이라 한산한 길로...일도 한산한 시간에

하는걸 좋아하는데... 이글 읽으니 좀 으스스

합니다
399 2016-06-29 23:47:12 0
긴)고시텔 옆방 사람과 폭행시비에 휘말렸습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창]
2016/06/29 06:53:49
폭행을 가하면서 욕을 했다고 한다면...

이건 그냥 포괄해서 폭행죄 1죄입니다...

폭행이 끝나고 난 후 욕설을 하였다면

별죄가 성립이 되지만....

폭행이라는 행위가 개시가되어

행위의 종료가 없이 계속 발생중

18girl, dog shak it, 뭐 이런...

욕설들을 하면 그냥 폭행죄 일죄가 성립됩니다

하지만 폭행중 이상한 이야기???

ex) 남자친구 앞에서 "니가 어제 딴놈이랑

Xx하는거 다 봤다" 이런식의 언행은

나뉘어서 명예훼손이 되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저렇게 엮으려면 녹취파일이

없거나, 적극적인 제3자가 참고인진술

해주지 않는이상 힘듭니다...
398 2016-06-29 23:01:14 3
살찐고양이법 초간단 설명 [새창]
2016/06/29 13:31:25
스웨덴이였다...어디였는지 기억은

안나는데 최고임금이 최저 임금 10배이상

넘어가면 몽땅 세금으로 징수한다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실행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이건 꼭

법안 통과됐음 하는 바램이네요ㅜㅠ
397 2016-06-29 22:52:05 0
남편에게 과거를 들킨 女 [새창]
2016/06/29 08:14:07
형법, 형소법은 자신있는데

이건 모르겠다...패쓰
396 2016-06-29 14:37:14 0
'22명 집단성폭행' 피의자 부모 "이제와서 어쩌라고" [새창]
2016/06/29 10:56:17
어쩌자는거냐니 잡아 족쳐야겠단거지

증거있냐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 이년아
395 2016-06-29 14:35:09 0
남자친구에게 도착한 두개의 메세지 입니다... 고소할거예요 ㅠㅠ [새창]
2016/06/27 18:49:34
악의적인 의도가 있어야 한다거나

문자를 보낸 상대를(객체의착오 경우)

잘못알았다면....설명은 법은 법이되

글쓴이가 고소하여 처리되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의 상황을 말하는겁니다

실제로 적어도 고소권자나 객체나

피해사실 , 피해정도가 없으면 반려되는

경우도 발생하니까요
394 2016-06-28 09:11:17 5
남자친구에게 도착한 두개의 메세지 입니다... 고소할거예요 ㅠㅠ [새창]
2016/06/27 18:49:34
그렇다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가 무리없을겁니다

사실을 적시하여도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기도 합니다만 거짓으로

명예훼손죄가 되면 처벌 수위나 형량이

올라가지요... 허나 용의자가 초범에

동종의 전과가 없고 개전의 정이 현저

하다고 판단되면 약식기소로 벌금형에

처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실례로 최근 아는분이 허위적시명예훼손

사례로 억울함을 호소하여 제가 고소절차를

알려주었고 정보통신을 이용한 명예훼손

으로 판명이 났음에도 구약식에 의한

벌금형으로 매듭지어 졌습니다...

형량의 많고 적음을 떠나 벌금이라는

전과 타이틀을 달아준것에 만족하였죠..

왜냐하면 전과를 달게되면 추후 비슷한

사건으로 처벌받게되면 형량이 올라가기도

하지만 자신의 행동으로 또 처벌받지는

않을까 하는 심리적 부담감으로 같은 짓은

하지 못하게되죠... 작성자분 역시

용의자분께 타이틀 하나 달아드리세요

2~3 개월정도면 결과 나올겁니다^^
393 2016-06-28 06:55:38 9
규제에 미친나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twitter [새창]
2016/06/27 22:45:18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이라는 소견입니다
392 2016-06-28 01:03:27 1
남자친구에게 도착한 두개의 메세지 입니다... 고소할거예요 ㅠㅠ [새창]
2016/06/27 18:49:34
고소권자가 고소시에는 사실확인과

조사결과에따라 공소제기하는 검사가

죄명을 찾아주는 것이지 국가 기소독점주의

하에서 고소권자에게 죄명까지 알아서 찾으란

것은 일을 안하겠다는거죠...

공소제기 후에도 죄를 판단하는 판사가

추후에 적용법조나 죄명이 틀리게되면

은근히 갈구는식?으로 바꾸라고 눈치줍니다..

안바꿨다 공소기각 나오면 이건 이거대로

개쪽팔리는 일이니깐요...
391 2016-06-28 00:59:04 15
남자친구에게 도착한 두개의 메세지 입니다... 고소할거예요 ㅠㅠ [새창]
2016/06/27 18:49:34
명예훼손죄 에서 말하는 공연성이라는건

어떤 누가봐도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이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것이라는 확신

예를 들면 자식의 비행을 목격한 3자가

그 부모에게 말을 해줬다 치면 자기자식의

허물을 부모 자신이 떠들고 다니진 않겠죠?

이럴땐 공연성 성립이 안되지만...

남자친구라고 하더라도 헤어지고 난 후

이 부분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

이 있다면 공연성은 성립이 됩니다...
390 2016-06-28 00:54:21 3
남자친구에게 도착한 두개의 메세지 입니다... 고소할거예요 ㅠㅠ [새창]
2016/06/27 18:49:34
일단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허나 죄가 성립이 되려면 일단 저 문자

보낸놈이 문자를 받은사람이 작성자님과

작성자 남친임을 인지하고,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음이 명백해야 합니다...

잡아놓고 진술서 작성하고 있는데 연락처를

잘못눌러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 라고

말해버리면 난감해집니다...(이때는 성매매

사실을 스스로가 자복하였으니 이건 이거대로

성매매로 처벌하면 될것이고...) 고소장에

일단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이라 적어주세요

경찰쪽에 접수되고 검찰로 넘어가면

해당 죄명은 구성요건 해당성 따져보고

검사가 알아서 달아줄겁니다...
<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
< 281 282 283 284 285 >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