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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3 11: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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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에 보면 경비가 하는 일은
경비대상의 위험을 예방하고 화재,도난으로부터 보호하며
뭐 기타 블라블라되어있고요~
또한 경비에게 경비목적 외의 일을 시키는것은 금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격일제 경비원같은경우
휴게시간이 적용 적은곳은 4시간 많은곳은 8시간이
적용되지요...이 휴게시간이 무엇이냐 람은 사용자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활용할수 있는 시간 이라 합니다
즉 이 휴게시간은 근무자가 근무지 이탈 후 찜질방가서
자고오거나 피시방가도 된다는 얘기 입니다
법원 판례에도 나와있구요 휴게시간은 하느님도 건들면
안되요 왜? 그시간은 무임금이거든요
그리고 택배....하.... 위험발생리스크에 택배는 뭔소리죠?
택배는 원래 관리소에서 맡아주던거예요 근데 경비원들이
24시간 상주하니 편의상 경비원 일이 되어버린거죠
경비원 일이 아닙니다 우정사업본부 질의에 택배란
등기관련법을 유추적용하는데 등기는 본인이 아니면
수령안되고 계속 수령안되면 반송입니다
경비원한테 따지고자시고 할일이 처음부터 아니란거죠
분리수거??? 아파트보면 청소용역쓰죠? 하나 물어봅니다
분리수거가 경비원일 일까요 청소용역 일 일까요???
어떻게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사람들은 경비원에게
청소 안되어있다고 뭐라 합니다....아...답답합니다...
경비원은 감시단속근로자로 분류가 되어있어요
줄여서 감단근로자라 칭합니다 감단근로자가 뭐냐?
육체적,정신적으로 피로가 덜하고 집중력을 요하지 않으며
타 업무에 비하여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덜 하기에
최저시급, 유급휴가, 연장수당등의 혜택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고용노동부장관 개새끼!!! 가 승인해준 업체 직원
입니다... 경비아저씨가 아주 편해보여요?? 그래서
감단근로자예요... 위에 열거한 분리수거부터 택배며
온갖 잡심부름 시켜가며 웃는얼굴 보고 싶으면
감단근로자 아닌 정규직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휴게시간 없애고 연장근로시간 인정해주고
어두운 곳에서 사회밑바닥에서 생활하니
관심이 없어 너무 바닥으로 내려가 보호도 못받는분들...
아...오늘도 커피한잔 타 드려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