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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7 1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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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위에 리플다신분이 음식은 특허가 힘들고 받아도 모방품을 단속하기 힘들다는 리플 다셨다가 구박(?) 받으시는거 보고 쓰기가 좀 망설여 지지만 용기내서 말 해 봅니다.
그냥 이 본문의 내용은 재미로만 보셔야지 저 분이 정말 특허를 냈어도 돈방석에 앉으셨을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 튀긴 닭요리에 양념을 묻힌다는 개념이 처음도 아니고(이미 중국 요리에 비슷한게 훨씬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당연히 기존의 요리들과는 맛과 재료가 다르니까 완전히 새로운 식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그런식이면 저분의 레시피 에서도 조금만 다르게 하면 또 새로운 방식의 양념치킨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간장치킨이니 마늘치킨이니, 마라치킨이니 하는 여러 종류의 치킨들이 많이 있지만...어느 한 업체도 독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양념치킨이라는 제품명(혹은 상호)는 선점하셔서 다른 업체가 사용 못하도록 마케팅을 하실 수 있었겠지만..그랬으면 양념치킨이 지금은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을 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