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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10: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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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는 본문에 안나온 뭔가가 더 있을거 같은데요...
1) 배달시킨 고객이 주문시 주소를 잘못 적었다 : 이 경우는 100% 고객 잘못이고 택배회사도 50%를 물어준다고 했을리가 없습니다....아마도 이건 아닐겁니다....
2)고객은 잘 적었지만 김치회사가 화물전표 출력을 잘못했다... 이경우는 100%김치회사 잘못이고 역시 택배사에서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 경우도 50%를 물어줄 이유가 없고 가능성이 별로 없어보입니다..
3)김치회가가 엄청 큰 회사라 물량이 많고 큰 고객일 경우... 혹시 택배사 쪽에서 고객 주소입력과 전표출력을 맡아서 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면 위의 본문데로 "주소와 연락처가 잘못 기재되어.."라고 해도 어느정도 택배회사의 과실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보입니다만 역시 본문 내용만 가지고는 알 수 없습니다.
4)뭔가 택배회사나 기사분의 과실이 있지만(송장 주소와 다른곳으로 오배송을 했거나. 배달과정에서의 누락으로 지체가 너무 됐다거나 하는)...... 기자가 부풀리거나 외곡된 기사을 썼을 가능성....하지만 이것도 본문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만약 2,3,4의 경우중 하나라면 김치를 시킨 사람을 무작정 욕 할 수 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솔직히 그 사람은 어떤 특정 제품을 원해서 주문을 했는데....그게 부패해서 왔고(물론 김치는 숙성식품 이지만 상온에서 오래 있을경우 부패해 버려 먹을 수 없습니다...겨울이 아닌계절에 김치 상온에 너무 오래 방치 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겁니다.)
그것과는 다른 제품을 가져와서 받아달라고 하면 거절했다고 해서 욕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저도 그렇고 많은분들의 경우 이런일이 생기면 기사님 아내분의 사정이 딱해서 그냥 대신 해다 주신거 받고 화를 풀었겟지만...이런 동정심을 모든사람에게 강요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