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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8 23: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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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하겠습니다.
찾아보니 장학사는 급단위로 표현할 수 있는 직위가 아니라네요.
장학사란 교육 목표, 교육내용, 학습지도법 등 교육에 대한 모든 조건과 영역에 걸쳐서
교육현장을 지도,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며
보통 20년 이상의 교육경험을 가져야 한다네요.
(5-9년은 실질적이지는 않고 조항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장학사는 행정상의 지휘·명령·감독권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전문적 훈련과 경험에 의하여 교사의 교육실천에 대한 협력과 조언을 한다.
교직의 특수성에 비추어 관리행정직과는 분리된 교육전문직으로서 교육위원회, 교육연구원, 시·군 교육청 등에 소속되어 있으며 그 임용은 교육부장관이 한다(교육공무원법 30조).
굳이 급으로 따진다면 교감정도 라고 합니다(급여도 마찬가지라네요).
출처는 지식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