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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2 14: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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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건설사 잘못만은 아닙니다.
물론 건설교통부의 기준자체가 허접한데다가, 건설사들도 돈벌려고 바닥을 얆게 만드는 것도 문제이긴 합니다.(정부기준자체가 너무 얇기도 하고..)
하지만 바닥이 지금의 3배정도 된다고 해도 위에서 뛰어다니면 안들릴까요?
층층히 쌓여서 사는 아파트 라는것 자체가 그런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건설사때문이라는건 대부분의 층간소의 가해자들이 주장하는거구요.
건설사 때문인지 본인들의 과도한 소음발생때문인지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사람들이 증명해야하는 주장인거죠.
일단 그사람들이 소음을 발생시킨다는건 부정할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아이들이 뛰거나, 혹은 뒤꿈치로 쿵쿵 거리면서 걸어다니면
망치로 치는것과 비슷한 크기의 소음이 발생합니다.
소리 자체의 크기가 더 작더라도 망치보다 좀더 무겁고 진동이 심한 소리가 나죠.
건설사가 망치질 소리까지 안들릴정도로 시공해야 하나요?
아니면 사용하는 사람이 이웃에 소음이 전달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까요?
저희집도 부실공사예요. 바닥이 참 얇은것같습니다.
이따위로 지어놓은 건설사가 원망스럽죠.
근데 그건 이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피해자의 집이라고 부실공사가 아닌가요?
같은건물이라면 건설사가 잘못지었다면, 가해자집뿐만 아니라
피해자집도, 가해자집의 윗집도 다 부실공사입니다.
그러면 건물이 부실공사니까 건설사 탓하면서 맘대로 뛰어놀아도 되는걸까요
아니면 가뜩이나 부실한건물 더욱 조심해서 피해가 안가게 해야하는걸까요?
상식이 있고 양심이 있다면 어느게 정답인지 알겠지요?
부실공사때문에 별로 시끄럽게 안햇는데 소음이 쩐다 그러면
피해자가 해결방법을 찾는게 아니구요.
방법은 가해자가 찾으세요. 남에게 피해를 주시는 분이요.
얼마나 노력했다고 방법이 없다고 그러는지
가해자의 소음이 큰게 아니고 건설의 문제라고 생각되신다면
가해자본인이 건설사에 소송을거시던지 항의를 하시던지 하셔야 하구요.
일단 소음이 발생되고 그로인해 다른사람이 피해를 보는데
본인의 소음이 원인이 아니고 제3의 건설문제가 원인이다 라고 주장하신다면
그에 대한 증명과 처리는 소음발생 가해자가 하시는거 인과관계상 맞는것같네요,.
재판을 해도 그렇잖아요.
A의 C라는행동으로 인해 B가 피해를 봤다.
(C라는 행동을 B가 법으로 증명하기는 굉장히 힘들지만(안타깝게도).. 소음발생 시키는건 사실이라는가정하에) 그런데 A는 B가 본 피해가 C라는 자신의 행동이 아닌 D라는 원인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 D라는 원인은 누가 증명해야하나요?
D가 원인이라고 주장한 A = 가해자가 증명해야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