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0
2014-05-21 06:54:01
4/25
초상권이 그냥 평범한 권리인 줄 아세요?
대법원 판례 2004다16280에 의거,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며,,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므로
초상권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에 해당하며,
이걸 일부러 어긴다는 건 그 사람을 인권을 가지지 않은 존재로 본다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