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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13: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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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 볼때마다 그넘들한테 민사 걸수 없나 궁금했는데 찾아보니 걸수는 있군요
“영업자가 주의 깊게 신분증 사진을 봤다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을 경우라면 미성년자가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판례가 있다"라며 “따라서 A 씨가 신분증 검사를 어느 정도로 하였는지, 실제 위조된 정도가 어떠한지, 이러한 사정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위조 신분증을 사용한 것만으로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라며 “주의의무를 다하여 신분증을 살폈는데도 위조 사실을 알 수 없었거나, 외관상 미성년자로 볼 수 없는 사정 등이 있을 경우 수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그전에 먼저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게 좋을 것이라는 의견도 주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가 위법하다고 인정될 여지가 충분하므로 먼저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다투어야 한다"라며 “이때 행정처분이 취소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