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의 이름이 명기된 투표지는 총 5장이에요! 광역자치단체장(특별시장, 특별자치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기초자치단체장(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청장, 시장, 군수) 교육감 광역의원(특별시 및 광역시의 시의원, 도의원) 기초의원(특별시 및 광역시 산하 구의 구의원, 시의원, 군의원)
계속 1인 몇표인가에 대한 오차가 있는데 제주도는 1인 8표제, 이외에는 1인 7표제구요 특별시, 광역시 이외의 구청장 및 구의원은 선거로 뽑지 않아요. 예를 들면 경기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경남 창원시 등등... 특별시 광역시의 구의회는 일반 시,군의 시,군의회와 동등한 지위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