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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16: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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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토시대로 직역하는게 아니라 목적성에 기반하여 해석해야 한다면 밑에 반박이 더 확실하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선관위 해석대로라면 태어나서 5년만 국내에 거주하면 모두 피선거권이 있다는 말인데 그게 과연 62년 헌법에 마련되고, 25년 동안 존재했다가 선거법으로 다시 살아난 취지에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
기껏 아동기 5년 가량 보내고 남의 나라 반백년 보낸 다음 돌아와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고 법을 제정할 거였으면 그걸 왜 62년 헌법에 굳이 올렸다가 87년 없앤 법을 97년에 다시 명문화해서 살려놨냐 이말이죠. 이건 명백하게 선관위의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