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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14: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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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음화제조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성특법상 범죄고 처벌규정도 있습니다.
남친분이 그냥 잘 몰라서 말한 거라면 다행이겠지만... 실망이 크셨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