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모든보험사 설계하는 설계사입니다.
우선 보험은 치료목적이면 치료가 가능하나, 약관에 성형외과라면 안된다는 조건이 있는지
확인해봐야할듯하네요
만약 그런 조건이 없고, 치료목적이라고 나와있다면 보상이 됩니다.
현재 가입하신 보험에서 보상가능한 부분은
- 질병통원실손의료비(외래/약제)
- 종합입원실손의료비
이 두개의 실손관련 특약입니다(질병수술이 없네요? '';)
받을수 있는 부분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제외의 90%이며(대충 90%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보험회사에서 약관을 이유로 지급거절한다면
약관을 먼저 살펴보시고,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야합니다.
약관의 내용이 애매하다면 법원은 고객의 편을 들어줄겁니다(관례상 ㅎㅎ)
궁금한점은
[email protected] 으로 남겨주세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