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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6 14: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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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2차 창작물의 제작과 사용이 영리목적이 아닐경우 문제삼지 않는것 뿐이지 모든 저작권은 원작자에게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영리목적이 아니고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경우엔 묵인을 하는거죠.
(무엇보다 영리목적이 아닐경우 저작권자가 소송을 걸어봐야 건질게 거의 없기 때문에..)
작성자분이 그린 그림을 누군가 그냥 어디서 주운 팬아트다 라고 출처 표시없이 퍼날르더라도 법적으로 뭔가 해볼 수 있는건 아니란 거죠
걸때 걸더라도 작성자님이 아닌 블리자드가 걸겠지만요..
물론 제가 잘못알고 있을 수 있으니 더 잘 아시는분이 다시 설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