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
2015-10-09 16:48:06
3
카드 결제기 설치는 의무가 아니지만 카드 결제기가 있는데 결제를 거부하는건 불법입니다.
다만 카드 결제 수수료가 좀 쌔서 소액은 현금으로 계산하는게 작은 가게 하시는분들에게 일종의 배려라고 보시면되요
소액 결제에 현금 요구하는건 카드 수수료 때문일 수 있지만
현금영수증 거부하는건 100% 탈세가 목적입니다. 신고하세요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신고 가능하다고해서 정확한 링크 드릴려고 찾아볼려했는데 엑티브x로 범벅이 되있어서 포기했습니다.
www.hometax.go.kr
민원24에서도 신고 가능하네요
www.minw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