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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4 12: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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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제도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게 맞긴해요. 직접 막은건 아니고 결과적으로 못하게 되게 되어있죠.
한국은 오직 농업인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사도 농업인만으로 구성된 농업조합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데
그러한 조합이 막대한 토지를 소유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보니 결과적으로는 거대한 농지가 생기기 어렵죠.
한국 헌법이 최초로 생길 때, 소작농 문제가 너무 커서 그랬어요. 일제강점기이자 조선말기에 해당하니까까요.
오히려 그때는 부자가 막대한 땅을 소유하고 가난한 농민을 부리던 상황이라 소위 '대기업의 폐해' 가 최고조였던 시기죠.
그래서 땅부자=거대자본=대기업의 농업 진출을 원천차단하게 헌법에 박아버렸고 현재까지 이어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