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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9 11: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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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가상각비는 매년 인식하는 비용이므로, 누계액도 신경쓸필요 없습니다.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차감한 2.2백만원이 잔존가액이므로, 차량운반구 대변에서 2.2백 털고,
판매해서 들어온 돈 2.5백은 차변에 잡을테니 그 차이 3십만원은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차량을 판매하는게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영업용차량을 판매한것이기에, 외상매출금은 아니고, 미수금같은거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3. 접대용 선물구입(법인카드)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외상매입금은 영업활동에 관련된 물품구입(원재료 등) 시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그 외
당좌수표는 사용하지 않은지 너무 오래되서 가물가물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