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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9 07: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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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은 아닐수 있지만 부당업무 지시에 해당한다고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
비서인데 일단 업무 내용에 포함되는지 부터 따져보는게 우선 아닐지.
더욱이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대체 뭐가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라는 건지..
성희롱이든 부당업무 지시든 피해자에 해당하는지 확인 되어야 피해자 인거지요.
그리고 어느 사건이던 부화뇌동해서 고소인 및 피 고소인을 가해하는 행위는 항상 있는게 왜 유독 이사건에만 이 난리인지.
또 그런 가해가 왜 여당의 잘못인지.
야당은 마이크 잡고 개소리 짓거릴 시간에 그런 행위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면 법안 발의부터 해야하는게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