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17
2015-12-29 18:31:34
0
ㅋㅋㅋ일단 웃어드립니다.
저작권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 적자면
저작권 은 저작자가 그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은 따로 서류를 준비하거나,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자가 창작(혹은 창조) 함과 동시에 발현되는 것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저작권이라는 것은 그 작품 하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작품내에 녹아있는 사상, 감정, 문자, 말 , 음색 등의 외부로 표현되는 구체적인 모든것이 포함되는 것 입니다.
흔히들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비영리 목적에 의한 복제나 배포는 저작권 위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작품을 소유하고 있는 것 부터 저작권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루트로 그 작품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작품을 남에게 공유, 배포 하는 것은 저작권에 위배가 되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토렌트 파일로 애니를 받았다면 애니를 받은 사람이 아닌 배포자는 저작권을 위배하게 되는 것 입니다. 하지만 다운로더는 저작권의 위배가 되지 않죠. 하지만 토렌트 파일은 양방향 공유 프로그램으로 받음과 동시에 배포가 이루어지게 되고 저작권에 위배가 되는 것 입니다.
또 다른 예로 애니플러스에서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애니를 다운로드 받았다 하여도 그 다운로드 된 애니의 저작권은 원작자 및 애니플러스가 가지고 있는 것이며, 그 파일 또한 비영리 목적으로 공유를 하게 되면 저작권에 위배가 되는 것 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정당한 권리로 판권을 사드린 경우가 아니면, 자신 외에 불특정 다수, 혹은 타인과의 공유를 하기 위해선 창작자의 허가가 필요한 것 입니다.
2차 창작물에 경우에는
2차적저작물의 창작성 예외조항이 있어 원저작물에 대해 사회 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 할 정도로 실질적인 개변이 이루어진 경우 2차적저작물이 성립되며 별도의 저작권을 갖게 됩니다.
참고하시면 될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