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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5 20: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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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품위유지의 의무
○ 관련근거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국공법 제63조)
○ 개요
▷ 취지
-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하여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이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무원에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사부문 모두에 있어서 건실할 생활을 할 것을 요구
▷ ‘직무의 내외’의 성격
- 직무와 관련된 것을 물론이고 도박·아편·알콜 중독 등 직무와 관련은 없더라도 공직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탄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하며,
- 품위손상 여부는 개별적인 사안에 관련된 정황·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함
▷ ‘품위’의 내용
- 여기서의 품위는 도덕적 가치의 성격을 가진 인격적 특질로서 정의할 수 있으며, 판례는 공직의 체면·위신·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으로 정의하고 있음. 다만, 그 가치는 역사적 배경과 상황 및 해당 직위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정부의 조직규범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 공무원의 품위는 구체적으로 특수한 복장이나 용모·언동·두발 등 외적으로 나타나는 품격 있는 행위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