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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9 1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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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0조의3, 제82조의4, 제82조의5, 제109조)
(1) 주체 :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 예비후보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한 예비후보자등록이 수리된 자를 말함.
(2) 방법
-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 전송.
(3) 유의사항
-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전송할 수 없음.
-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음.
- 문자메시지를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횟수는 5회(예비후보자와 후보자 신분으로 전송한 횟수를 모두 포함)를 넘을 수 없음.
- 수신대상자 수가 20인이하 일때, 1)전화기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 2)무료전송서비스 이용한 경우 횟수에 산정되지 않음.
(4) 횟수산정방법
- 1회의 문자메시지 발송의뢰를 받은 발송대행업체가 통상의 문자메시지 발송방법에 따라 선거구민이 동일한 내용을 1회 수신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것을 1회로 보아야 하며, 전송 작업상 불가피한 이유로 전송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전송하더라도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10. 4. 1)
- 컴퓨터를 이용하여 최초로 발송하는 동보통신은 전송횟수의 제한을 받을 것이나, 문자메시지를 받고 수신자가 질문내용을 선택하여 회신한 경우 추가로 발송되는 1:1 자동 문자메시지 전송은 전송횟수가 제한되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해당되지 아니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10. 4. 2)
- 수신자의 성명을 달리하여 동일한 내용의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1회로 보아야 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10. 4. 15)
- 그룹별로 다른 내용의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그 내용별로 횟수를 산정하여야 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10. 4. 15)
- 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이 아닌 프로그램을 별도로 설치하여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이하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횟수가 제한되는 자동동보통신 방법에 해당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10.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