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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 2014-05-09 15:48:37 0
[새창]
온라인상에서 신고야 해드릴수는 있는데..
2033 2014-05-09 15:39:55 14
아까 갤럭시s5 깨졌다는 친구 개꿀잼ㅋㅋㅋㅋㅋㅋㅋ [새창]
2014/05/09 15:20:25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32 2014-05-09 15:25:01 0
[투자게임] 거상마트 [새창]
2014/03/18 01:09:08

1000만점 겨우넘김 ㅠㅠ
2031 2014-05-09 14:08:53 0
[새창]
선거 관리 위원회에 신고하시고 언론사에 제보하시길.
2030 2014-05-09 14:08:32 0
[새창]
요약하면
1. 선관위에 등록한 번호로 보내야 함
2. 사진 등의 자료는 보낼수 없음
3. 시간 제한 (오후 11시~오전6시 금지)
4. 5회이상 전송 불가능
5. 문자 상단에 선거운동정보 라고 표시
6.수신거부 의사표시법 제시
7. 수신거부시에는 전송해서는 안됨
8. 수신거부시의 비용 부담을 줘선 안됨

을 지켜야 하네요
2029 2014-05-09 14:06:17 0
[새창]
(법 제60조의3, 제82조의4, 제82조의5, 제109조)

(1) 주체 :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 예비후보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한 예비후보자등록이 수리된 자를 말함.
(2) 방법
-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 전송.
(3) 유의사항
-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전송할 수 없음.
-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음.
- 문자메시지를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횟수는 5회(예비후보자와 후보자 신분으로 전송한 횟수를 모두 포함)를 넘을 수 없음.
- 수신대상자 수가 20인이하 일때, 1)전화기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 2)무료전송서비스 이용한 경우 횟수에 산정되지 않음.
(4) 횟수산정방법
- 1회의 문자메시지 발송의뢰를 받은 발송대행업체가 통상의 문자메시지 발송방법에 따라 선거구민이 동일한 내용을 1회 수신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것을 1회로 보아야 하며, 전송 작업상 불가피한 이유로 전송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전송하더라도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10. 4. 1)
- 컴퓨터를 이용하여 최초로 발송하는 동보통신은 전송횟수의 제한을 받을 것이나, 문자메시지를 받고 수신자가 질문내용을 선택하여 회신한 경우 추가로 발송되는 1:1 자동 문자메시지 전송은 전송횟수가 제한되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해당되지 아니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10. 4. 2)
- 수신자의 성명을 달리하여 동일한 내용의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1회로 보아야 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10. 4. 15)
- 그룹별로 다른 내용의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그 내용별로 횟수를 산정하여야 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10. 4. 15)
- 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이 아닌 프로그램을 별도로 설치하여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이하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횟수가 제한되는 자동동보통신 방법에 해당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10. 4. 15)
2028 2014-05-09 14:05:44 0
[새창]
3. 인터넷/전화이용 선거 운동시 준수사항(법 제82조의5, 규칙 제45조의4)

- 전자우편/전화(직접통화 제외)/문자 메세지로 선거운동 목적 정보전송시 다음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라고 표시하여야 함.
-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됨.
-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됨.
-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됨.
[벌칙] 법 82조의5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255조제4항).
2027 2014-05-09 14:01:02 0
박근혜씨 부를때 욕설로 부르지맙시다. [새창]
2014/05/09 13:37:41
3P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삼삐
2026 2014-05-09 14:00:36 0
[새창]
문자 하단에 수신거부번호 있지않나요?
없으면 불법인걸로 알고있는데요...
보통 080- 으로 시작하는 번호가 있습니다.
2025 2014-05-09 13:12:04 1
노무현 대통령님 사진. [새창]
2014/05/09 13:03:54
곧 저분의 서거일이 돌아오는군요.
지금 상황과 맞물려 너무 슬프네요..
2024 2014-05-09 06:11:12 1
만약 오유가 도시라면 [새창]
2014/04/30 16:28:39
인구수가 8.230,000이라니 ㅋㅋㅋ
소숫점ㅋㅋㅋㅋㅋ
2023 2014-05-09 05:47:03 2
새누리 윤상현 “盧 전 대통령 NLL 포기 말씀 안했다” [새창]
2014/05/08 18:34:06
전형적인 기회주의자
2022 2014-05-08 16:54:11 0
[새창]
물론 yopmail처럼 임시이메일을 사용해 가입한건 제외
2021 2014-05-08 16:53:48 1
[새창]
신뢰할 수준 맞아요.
이메일은 해킹하지않는이상 도용ㅇㅣ 불가능하니까요.
2020 2014-05-08 16:52:41 2
[속보] 새정치연합 신임 원내대표, 박영선 의원 당선 [새창]
2014/05/08 16:19:52
와 진짜 축하드려요
이제 민주당도 바뀌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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