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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1 06: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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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합의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기억으로는 2년 안에만 청구 하시면 되니
퇴원할때쯤 괜히 보험회사에서 회유할겁니다.
하루 병원비 몇천원씩 처줄꺼다 그러니 개인의료보험으로 하고 합의보자
개소리 하지말라고 하세요. -_-
왜 차로 다쳤는데 개인의료보험으로 하는건지...
저렇게 회유하고 오케이하는 순간 호구인증되는겁니다.
저렇게 회유하고 넘어가면 돈 더받으실줄 아시죠??? 그게 보험사들에 농간인겁니다
바로 합의하든 일년후에 합의하든 2년후에 합의하든 받는돈은 똑같습니다.
그러니 일단 치료에 전념하시고 http://www.susulaw.com/ 참고하시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쾌유하시길 빌겠습니다.
그리고 뭐 사시고 나오시던길 같으신데
영수증 받으셔서 꼭 함께 청구하세요. 옷등 손해보신것 있으시면 보험회사 꼭 청구 하시고요....
그리고 입원 생활이 어려우시면 꼭 가지급금 청구하세요.
이게 말이 좀 거창해도 별거아니고 입원생활이 어려워 내가 합의할돈 일부를 미리 받는겁니다
보험사에서 거부할 이유가 없지만 인사고과점수 나뻐질까 잘 안해주는데 그럴경우
지급거부하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시면 자연스레 선생님 소리 나오면서 해줄겁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데 걱정하지마시고 치료 먼저 확실히 받으세요..
학생일경유 휴업일당은 못받지만 실업자 백수라도 휴업일당 받을수 있으니 걱정하지마시고요
쾌유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