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합의하 성관계가 인정되는 나이는 만 14세 이상입니다. 만 14세 이상인 사람과 쌍방의 합의하(단, 금전적 거래 등의 대가가 있어선 안 됩니다. 이 때는 미성년자 성매매에 해당하게 됩니다)에 성관계를 했다면 전혀 죄가 되지 않죠... 물론, 도덕적으로는 비난을 받을지도 모르겠네요.
국내에서 합의하 성관계가 인정되는 나이는 만 14세 이상입니다. 만 14세 이상인 사람과 쌍방의 합의하(단, 금전적 거래 등의 대가가 있어선 안 됩니다. 이 때는 미성년자 성매매에 해당하게 됩니다)에 성관계를 했다면 전혀 죄가 되지 않죠... 물론, 도덕적으로는 비난을 받을지도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