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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16: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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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정황만 봐서는 '제작'한 것이 있는 것으로 읽혀지네요.
왜냐? 피해 아동의 보모라고 하는데, 조작된 자료만 봐서는 피해 아동은 피해 아동이라고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야 조작된 자료고 조작 자료의 아이는 오래 전(6년 전)이니 그 아이의 보모일 가능성은 전무하죠.
그럼 '피해 아동'은 무엇에 피해를 입은 아동이겠어요?
= 2개의 동영상에서 실제로 촬영을 당했기에 피해 아동으로 표현
...라고 해석이 되네요. 물론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고 판결이 나야 진상이 밝혀지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