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8
2014-11-24 15:22:36
9
간결하게보면
40대 남성과 여중생간의 사실혼인데 여중생쪽 부모가 유인강간으로 남자를 고소했으나, 재판과정중 여중생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면회회수가 많아 실제 연인관계로 인정하여 무죄판결 받았는데
이것을 기레기가 자극적 제목을 달아 열이오른나머지 문을 볼생각도 못하고 낚여 댓글을 단 상황이구나...
여기서 남자를 깔려면 미성년자를 설득해 성인이 된 뒤에도 사랑하면 만나자등의 대처를 못한점을 까야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