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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4 18: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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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하나뿐인 1살터울의 제 동생이 만17세의 어린나이에 폭행으로 인한 사망을 했는데
사건기록 열람해서 내용 보니까
직접사인: 실혈사
중간 선행사인 : 가스중독의 진
선행사인 : 흉부둔상
부검하고난뒤 결과를 보니 심장파열로 인한 실혈사로 나오네요........
그때당시 제 나이가 만18세의 어린나이였고 아버지가 모든걸 다 처리하시고 돌아가시는 날까지 어떻게 처리한건지 말씀안해주시고 돌아가셨네요
나이가 30대에 들어서고 세상에 이제 저 혼자남다보니 동생 생각도 많이나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고 어떻게 사건이 처리가 됐는지 궁금해서 그때 당시 사건담당한 관활경찰서에 사건열람신청하고 송치번호 받아서 법원방문해서 판결문이나 사건내용 열람신청했는데 서류 파기를 이미 2010년도에 했다고 하네요
서류파기 왜 했는지 물어보니 그때당시에는 전산상으로 입력하는게 없다보니 전부 수기로 작성해서 보관했고 전산문제 다 해결된뒤에는 기간이 어느정도 경과한 사건은 전산입력을 하지않고 폐기했다고 하네요
그럼 판결문이라도 열람하게 해달라고 하니 소년사건관련 판결문이나 수사기록내용은 전부 가해자쪽에서만 열람가능하다고 하지만 일단 판사님이 판단하에 승인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일단 열람신청은 해보라고 해서 해놓고 왔는데
결국은 열람 불가능 하네요^^
가해자의 어떠한 신변도 알고싶지도 알아내고 싶지도 않고 단지 어떠한 처벌 받았는지만 알고싶다고 했는데도 빌어처먹을
개ㅈ같은 소년법이란 하나때문에 가해자본인,가해자 가족만 열람,발급 가능하다는 개소리 하네요^^
하도 얼척이 없어서 어린나이에 범죄 저질렀으면 그게 범죄자고 평생 그 범죄자가 속죄하면서 살아야하는거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낙인도 안찍고 거기에 받은 처벌내용 확인 못하게 하는게 ㅈ같은 대한민국 법이냐고 큰소리 냈더니 끌어내더군욬ㅋㅋㅋ
피해자는 평생 죽을때까지 고통에 살아야하는데 가해자는 미성년이라는 껍떼기에 숨어서 처벌다운 처벌 안받는게 전 구역질나네요........
저 씨발 개보다 못한 인간쓰레기 같은 새끼들
좆0조ㄷ같은 법 바뀌기전까지 절대 반성따위 없을겁니다
제 댓글이 거짓이라고 비공 많으면 법의 처벌받는다해도 사건기록 오픈합니다
미성년자라고 봐주는 법이요?^^졷까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