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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이유머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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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 2015-07-11 14:26:51 0
말퓨개편은 E의 버프가 진짜크네요 [새창]
2015/07/10 18:49:38
보통 20렙은 한타 위주라 보호막이 낫다고 생각 되긴 하네영
670 2015-07-10 14:47:34 0
영원한 분쟁.jpg [새창]
2015/07/09 23:31:10
탕수육 반을 소스에 담가놓는게 정답...
부먹이지만 찍먹이 많은 요즘... 내가 먹을 탕수육만 소스에 넣어두면 끗
참고로 넣어둔건 다내꺼 ^0^
669 2015-07-08 18:47:44 3
주인에게 배신당한 허스키의 놀라운 표정 변화 [새창]
2015/07/08 15:31:40
삼백안이다!!
668 2015-07-08 13:54:13 0
무극이냐 광호제냐 그것이 문제로다.... [새창]
2015/07/08 12:58:05
자수 + 대격 이면..남넨으로 가시는게...
667 2015-07-08 13:40:15 1
밖에서 오징어를 아는척 하면 안되는 이유 [새창]
2015/07/08 10:18:26
안생겨요 라고 안한게 다행 아닌가열 =_=...
친구분 대성통곡 할지도 모르는데.....
666 2015-07-07 18:52:28 0
스타트팩에 있는 황금호랑이? [새창]
2015/07/07 00:31:11
ㄴㄴㅇ ㅊㅊ
665 2015-07-07 18:29:15 2
신세계 에반게리온 [새창]
2015/07/07 13:10:05
http://www.bloter.net/archives/199524
664 2015-07-07 18:29:04 0
신세계 에반게리온 [새창]
2015/07/07 13:10:05
이 판결의 의미는 자료를 내려받는 사람이 그 자료가 불법임을 인지한 경우에는 사적이용을 위한 합법적인 복제로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조항 덕분에 개인이 e세상에 널린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한결 수월해졌지만, 2008년 서울중앙지법의 이 판결은 그 자유를 매우 축소한 것입니다. 수많은 ‘다운로더’를 보호해주는 장치 역할을 했던 조항이 서울중앙지법의 판결로 무색해진 셈이죠.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조항만 믿고 마음대로 자료를 내려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운로더를 보호하기 위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조항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와 같은 판례 때문에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당시 판결에 대해 지금도 논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저도 헷깔립니다 =_=... 으음....
663 2015-07-07 18:23:28 4
신세계 에반게리온 [새창]
2015/07/07 13:10:05
으음... 근데 불법 다... 아닙니다 =_=...
662 2015-07-07 15:56:16 0
[새창]
ㄴㄴㅇ ㅊㅊ
661 2015-07-03 16:01:12 0
플레이 도중에 탭키 자주 누르시나요? [새창]
2015/07/03 13:54:37
시작하면 특성으로 바꿔놓고 특성보기위해 탭을....
660 2015-07-03 15:58:14 0
[새창]
ㅇㅂ충 잠입이네열 =_=..
공개 채널이라 어쩔수 없지만 그냥 차단하는게 답이듯 하네염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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