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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7 18: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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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의 의미는 자료를 내려받는 사람이 그 자료가 불법임을 인지한 경우에는 사적이용을 위한 합법적인 복제로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조항 덕분에 개인이 e세상에 널린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한결 수월해졌지만, 2008년 서울중앙지법의 이 판결은 그 자유를 매우 축소한 것입니다. 수많은 ‘다운로더’를 보호해주는 장치 역할을 했던 조항이 서울중앙지법의 판결로 무색해진 셈이죠.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조항만 믿고 마음대로 자료를 내려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운로더를 보호하기 위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조항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와 같은 판례 때문에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당시 판결에 대해 지금도 논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저도 헷깔립니다 =_=... 으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