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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38
2016-04-05 19:51:33
0
끝맺음 지으러 갑니다.
[새창]
2016/04/05 16:44:12
ㅋㅋㅋ설 좀 더 풀어봐요 ㅋㅋㅋㅋㅋㅋㅋ
24537
2016-04-05 19:50:45
0
컴퓨터 구입관련해서 무턱대고 용산부터 찾아가는 분들이 가끔 보이던데
[새창]
2016/04/05 19:31:08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24536
2016-04-05 19:49:32
0
끝맺음 지으러 갑니다.
[새창]
2016/04/05 16:44:12
어딘지 궁금하지만 ㅋㅋㅋㅋ
참아야지
24535
2016-04-05 19:44:19
0
끝맺음 지으러 갑니다.
[새창]
2016/04/05 16:44:12
고소장: 셀러론이 뭐에요?
24534
2016-04-05 19:33:33
6
70만원 가
[새창]
2016/04/05 19:29:26
가...가겠습니다..
24533
2016-04-05 19:28:05
0
팬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파워청소!!
[새창]
2016/04/05 19:27:26
컴파운드 ㅎ
24532
2016-04-05 19:21:02
0
끝맺음 지으러 갑니다.
[새창]
2016/04/05 16:44:12
대화에 참여하는 순간 모두가 당사자입니다
24531
2016-04-05 19:18:59
20
끝맺음 지으러 갑니다.
[새창]
2016/04/05 16:44:12
24530
2016-04-05 19:14:17
0
끝맺음 지으러 갑니다.
[새창]
2016/04/05 16:44:12
컴공 오빠라는 사람이 어디에 사는 누군인지가 명확하다면 죄가 되겠지만....
유추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누구의 명예가 훼손된거라 할 수 없기 때문에 ...
24529
2016-04-05 19:10:08
1
끝맺음 지으러 갑니다.
[새창]
2016/04/05 16:44:12
와따~!!!!!
24528
2016-04-05 19:07:40
1
끝맺음 지으러 갑니다.
[새창]
2016/04/05 16:44:12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이 판결을 참고하시면 아시겠지만
해악의 고지는 있지만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간통의 이유로 고소한다고 협박했으나 인정이 안 됐어요..
거의 고소하겠다라는 정도는 사회적으로 용인 됩니다..
24527
2016-04-05 19:03:12
0
새로 조립하면서 HUE+ 달아봤습니다.
[새창]
2016/04/05 17:55:28
ㄷㄷㄷ어디서 사셨어요??
최저가 9만인데가 있나요??
24526
2016-04-05 19:02:01
16
끝맺음 지으러 갑니다.
[새창]
2016/04/05 16:44:12
24525
2016-04-05 19:01:16
0
끝맺음 지으러 갑니다.
[새창]
2016/04/05 16:44:12
컴공오빠가 치맥을 살거라는...ㄷㄷㄷ
아니 치맥 기부할거 같다는 ...ㄷㄷㄷ
24524
2016-04-05 18:56:22
0
끝맺음 지으러 갑니다.
[새창]
2016/04/05 16:44:12
고소하려면 특정성이 갖춰줘야 하는데
단순히 컴공과 오빠가 누구인지
특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성요건 해당성에 해당하지 않아 고소 불가능합니다..
경찰에서 반려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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