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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68 2016-03-17 18:12: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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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기준이 무슨 신이세요?ㅎㅎㅎ
25만원이라는 게 불합리한지 안 한지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거짓말( =기망행위)을 해서 고장인지 아닌지 모르는 부품교체 및 재고떨이가 문제죠
그리고 환불을 하든 말든 사기는 사기입니다
차 좋아보이네 잠깐 타고 줄게 한 곽한구씨는 왜 절도범으로 처벌 받았을까요?
세상 이치를 너무 모르고 사시는 것 같네요
21867 2016-03-17 18:01:3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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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물론 이런 일에 고소를 하여 사기로 콩밥 먹어봐라는 건 아닙니다..
또 피해자가 전적으로 잘 못 했으므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도 틀린겁니다..
제도라는 테두리 안에서 거래는 공정의 원칙에 의해서 돌아가야 됩니다..
이걸 무시한다면 국가가 왜 필요하고, 법이 왜 필요합니까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지, 공임비를 많이 받았다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21866 2016-03-17 17:47:4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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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형법각론은 2학년 2학기 때 배웠네요^^
21865 2016-03-17 17:46:0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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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이라는 걸 잘 모르실거 같아서 한 마디 더 해드립니다
기망이란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입니다
새것이라고 착오에 빠져 있는 상태를 이용했으므로 기망행위에 해당하죠
21864 2016-03-17 17:44: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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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ㅎㅎ 하찮은 지식을 과분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ㅎ
그리고 형법 제347조 (사기)를 보시면
제1항에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고 물품을 새상품으로 속인거에서부터 이미 사기는 기수입니다^^
이건 환불해줘도 사기입니다.
21863 2016-03-17 17:35:39 0
수리비가 27만원인게 중요한게 아니죠.. [새창]
2016/03/17 17:19:28
하아...근데 좀 답답하네요 ㅋㅋㅋ
21862 2016-03-17 17:33:3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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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법학하면 기본적으로 헌민형은 깔고 갑니다
상법도 회사법, 보험법, 어음-수표법 잘 배워뒀구요^^
상법 이야기 할 것도 없이, 1학년 1학기때 배운 민법총론 상식만 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 입니다
21861 2016-03-17 17:28:25 3
수리비가 27만원인게 중요한게 아니죠.. [새창]
2016/03/17 17:19:28
이런 걸 우려하는게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는
분들이 같은 취급을 받을까봐 입니다
공임비 많이 받아야죠
당연합니다
가게 운영할 수 있을 만큼 받아야죠
하지만 이런 식은 곤란합니다
거짓말을 써서 상대를 속이는 건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21860 2016-03-17 17:24:4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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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은 자제를 ㄷㄷ
21859 2016-03-17 17:21: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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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임비는 환불 못 받더라도 부품값은 환불 해야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몰랐을 때는 그냥 쓰겠지만, 지금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21858 2016-03-17 17:19:3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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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법 조항 읊어드릴까요?
21857 2016-03-17 17:19: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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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서비스가 맘에 안 든다고 취소하겠다는데
무슨 말이 많으세요??
21856 2016-03-17 17:17:0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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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이젠 남 걱정도 해주고 많이 성숙해지셨네요 ㅎㅎㅎ
근데 사회생활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신가봐요?ㅎㅎ
21855 2016-03-17 17:12: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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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는 그런 법이 없나보네요
21854 2016-03-17 17:08: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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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전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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