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기준이 무슨 신이세요?ㅎㅎㅎ 25만원이라는 게 불합리한지 안 한지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거짓말( =기망행위)을 해서 고장인지 아닌지 모르는 부품교체 및 재고떨이가 문제죠 그리고 환불을 하든 말든 사기는 사기입니다 차 좋아보이네 잠깐 타고 줄게 한 곽한구씨는 왜 절도범으로 처벌 받았을까요? 세상 이치를 너무 모르고 사시는 것 같네요
그렇다고 물론 이런 일에 고소를 하여 사기로 콩밥 먹어봐라는 건 아닙니다.. 또 피해자가 전적으로 잘 못 했으므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도 틀린겁니다.. 제도라는 테두리 안에서 거래는 공정의 원칙에 의해서 돌아가야 됩니다.. 이걸 무시한다면 국가가 왜 필요하고, 법이 왜 필요합니까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지, 공임비를 많이 받았다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ㅎㅎ 하찮은 지식을 과분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ㅎ 그리고 형법 제347조 (사기)를 보시면 제1항에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고 물품을 새상품으로 속인거에서부터 이미 사기는 기수입니다^^ 이건 환불해줘도 사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