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애매하죠 ㄷㄷ 사용상 부주의로 생긴 문제인지 처음부터 있었던 문제인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매도인이 무과실책임을 집니다 책임에는 손해배상 or 하자보수, 계약해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령한지 3일 안에 발견한 하자이므로 딱히 매수인의 과실로 판단하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견한 하자외의 다른 하자가 발생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가능할 것 같습니다
계약당시 ... 물건을 받을 당시의 문제에 의한 책임은 6개월로 다른 계약으로 이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법정기간을 따릅니다. 지금 발생한 문제 이외의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작성자님의 책임은 면책됩니다. 도의상 한달 지나면 책임을 묻지 않는게 맞지 않나 생각하실 수 있지만 법에 의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ㅠ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검색해보시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으실 겁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