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99
2015-12-17 20: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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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음..그렇게 됐군요..
대개 시간이 걸리니 지구대에서는 경찰청으로 가라고 안내를 해줄텐데
안내를 못 받으셨나 보네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신고한 사람이 주장한 금액만 지급정지가 됩니다..ㄷㄷ
만약 500만원을 사기쳤는데 이 중에 신고로 250만이 지급정지 됐다면
250만은 사기꾼이 현금인출이 가능합니다 ㄷㄷㄷ
은행은 예금자로부터 민원이 접수되는게 문제라며 이런식으로 운영합니다
그리고 그 통장 개설지점이 어딘지 확인해보셨나요?
개설지점의 은행원한테 전화해서 사정을 말하면 알려주는 곳도 있습니다..ㄷㄷ
형사재판 절차가 언제 시작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보셔야 하고
(일부 피해자한테만 검찰청에서 등기 날아옴..모르고 시기 놓치면 졷 to the 망)
형사재판 시작하면 배상명령신청을 꼭 하세요..
여기서 포인트는 피해자 전부가 1/n로 받는게 아니라 배상명령신청자들끼리 나눕니다.
신청 안하면 여기서도 권리 주장을 못 합니다.
그리고 피해금액이 전부 보상 못 받으면 민사로 넘어갑니다.
민사는 법률구조공단에 형사판결문 가져가면 무료로 사건 수임해줍니다.
피해금액 100% 주장 가능하고, 승률도 100%, 파산면책은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이 채권은 20년 간 주장가능합니다.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예금채권이든 임금채권이든 재산조사로 압류 걸어서
천천히 받아내시면 됩니다.
이건 시간이 해결해주는거니 마음을 여유롭게 가지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