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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0 16: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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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한테 사기꾼이라 하면 명예훼손이라면서 역고소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걸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는 일이 생긴다고 하니 쫄지 마세요.
명예훼손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 사실을 적시한 경우,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만약 경찰에 연락이 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랬다는 진술을 하면 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