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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0 09: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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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고인의 정보를 알지 못하면 법원 자체에서 신청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잡혀서 검찰에 송치 중이라면 1주일 안에 공소장이 발부될 것이고 이때 "형제" 사건번호를 부여 받습니다.
이 번호를 기억하고 계셨다가 1주일 내로 관할 검찰청에 전화해서 법원으로 넘어갔는지 확인하세요.
법원에서 사건번호를 "고단"이나 "고합"이나 이런식으로 새로 받습니다.
그럼 관할지방법원에서 재판일정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번호와 피의자 이름은 꼭 기억해두세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배상명령신청은 "1심 또는 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시기를 놓쳐버리면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신청서류만 보내면 되기 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
피고인의 재산이 피해액을 전부 배상해주지 못하면 안분비에 따라 보상 받습니다.
아직 받아야 할 돈이 더 있을 경우에 민사로 넘어 갑니다.
민사로 넘어갈 때에는 형사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면 100% 승소합니다.
그리고 법률구조공단에 형사판결문을 들고 가시면 무료로 사건 맡아 줍니다.
대신 소송비용(인지대 및 송달료) 7~8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무료는 변호사 선임비입니다.
민사 재판은 2개월이상이 걸립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 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무자력이라면 당장은 회수하지 못할 거 같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에 의한 채권은 10년이고, 10년이 다 되가는 시점에서 또 10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연15%의 이자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재산은 예금채권부터 부동산, 임금채권 등이 있습니다. 이 또한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전화상담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인터넷으로 법률구조공단에 접속하셔서 방문상담예약신청하고 가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달아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