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42
2015-11-04 10:17:40
0
전세권이 작년 6월에 만기되었는데 전세금 조건을 변경하지 않았으므로 전세권이 갱신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민법 제312조).
하지만 소멸청구를 하면 통고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됩니다(민법 제313조).
전세권이 소멸되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을 인도와 함께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317조). 그리고 민법 제316조에 의해서 전세권자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 방문예약하시면 더 자세한 법적 조언을 무료로 얻을 수 있으므로, 시간내서 방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