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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8 09: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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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치가 신고가 들어와야 시작하는거라..거의 보복성이 강하죠. 경쟁업체를 이런 식으로 죽여버리는 ㅎㅎㅎ
횟집 같은 경우도 가게 밖에 수조를 두면 불법입니다. 그런데 많은 횟집이 밖에 수조를 두고 있죠.
자기 가게 주위에 새로 생긴 가게가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100프로 찌릅니다.
어떻게든 방해하려하죠. 창업하기 전에 뭐가 불법인지 모두 다 파악할 수 없고,
남들고 그러니까 라는 생각으로 하다가 피 보는 분들이 많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