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입장이 많이 불리해지긴 한데.. 만약 송금을 취소했다면 택배사와 연락을 통해서 배송을 중지시킬 수 있을겁니다. 기존에 금융거래에서는 입금해버리면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돌려줘야 받을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번 제도는 괜찮은거 같습니다. 좀 더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해봅니다 ㅎㅎ
"송금이 완료되더라도 해당 금액은 여전히 송금인의 계좌에 머물러 있으며 3시간이 지나야 넘어간다"며 "송금인이 돈을 보냈다가 취소해도 수취인은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없다" 아마 송금했다는 확인을 송금인 쪽에서 확인해줄 수 있을 거에요.. 송금완료 화면을 캡쳐 해서 보여줄 수 있고..중요한건 송금인을 좀 더 보호할 수 있다는거겠죠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