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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7 20: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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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나라법 중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란게 있습니다. 이 법에서 제2조(정의)를 보시면 현물거래랑 용역사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 법을 만들어도 뭐처럼 만들었죠.
보이스피싱이나 파밍일 경우 해당계좌 거래정지 및 피해자구제가 가능한데요, 개인간 물품거래일 경우는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물품거래일 경우 계좌정지도 자기가 피해당한 액수만큼만 신청이 가능하고, 피해자구제는 없습니다. 즉, 사기꾼이 돈 들고 튀면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금전적 이득은 다 챙기고 사기꾼은 솜방망이 처벌만 받으니 사기범은 더욱 더 기승을 부리죠. 사기의 방법이나 수단이 보이스피싱과 동일하고 물건은 받지도 못 했는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 합니다.
더 웃낀건 사기계좌로 신고를 해도 은행은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습니다. 범죄자의 민원이 들어온다고요. 정상계좌로 경찰의 조치가 들어오고나서야 부랴부랴 출금 및 입금 전체 정지를 시킵니다. 이미 피해자와 피해액은 어마어마해졌는데 말이죠.
즉, 금융당국과 은행은 이런 사기범죄에 대해 어떤 조치도 없이 "조심해라 사기당한 너님이 잘 못이다"이러고 있는 형국입니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죄가 없습니다. 사기꾼이 교활한 겁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순간 방심하면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합리한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에게 더 많은 책임을 지워야 합니다. 신고가 들어온 계좌로 거래하는 고객에게 경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은행은 마련해야 합니다. 아니고서는 이런 범죄는 더욱 더 많아질겁니다. 결국 우리사회의 신뢰비용은 점차 늘어만 가게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