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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3 22: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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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수령 후 위험부담 문제가 되는 사안 같은데요. 일단 수령을 한 뒤에는 매수인에게 위험부담이 돌아갑니다. 또 하자를 발견했다면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 제581조)을 물을 수가 있는데요. 이 책임을 지는 요건으로는 매매의 목적물에 물질적인 하자가 있고, 매수인이 그 하자를 알지 못했음에 관하여 선의(善意) ·무과실(無過失)이 필요합니다. 매수인의 악의(惡意)는 매도인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통설). 하자가 생겼다는 것이 매도인의 책임인지, 매수인의 책임인지가 불분명하고 입증하는데 상당히 난이도가 높을 것 같구요. 로우포맷을 할 때 하드에 무리가 가는지 여부를 이미 알고 했기 때문에 선의(몰랐다) 무과실 입증이 곤란할거 같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달리 판단해 볼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리고 아무리 소액심판이라도 소송비용은 7만원이 넘습니다. 판매자와 합의를 이끄는게 가장 좋을 거 같네요..ㅠㅠ 더 정확한 상담은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