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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6 13: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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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개정안(발췌)
<양정례 의원 대표발의, ‘08. 11. 10>
제53조의2(주화의 훼손금지)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해 또는 분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5조의2(벌칙) 제53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06. 1. 17>
제49조의2(한국은행권의 훼손금지) 한국은행이나 한국은행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연구 또는 분석 등의 목적으로 한국은행권을 훼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통용되는 한국은행권을 고의로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5조 ②제49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폐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