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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4 18: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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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검색해봤는데..삼양..오뚜기가....
오뚜기 잘한 글인데..이런 댓글 올리기가 쫌 그렇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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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이 라면값 담합으로 부과받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승소 취지 판결을 받았다.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농심이 가격인상안을 마련해 알려주면 타 업체도 따라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가격인상계획 등 가격인상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와 각사의 판매실적 등 경영정보까지 서로 상시적으로 교환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2012년 3월 농심에 1080억원, 삼양에 116억원, 오뚜기 97억원, 한국야쿠르트에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삼양식품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로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이에 대해 농심은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며 소송을 냈다.
http://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151224_0010497789&cID=1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