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7
2023-07-13 14:47:04
10
저는 둘 다 이해가 갑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근무 이탈 증거를 잡으려면 저렇게 할 수 밖에 없었겠죠.
근데 노조 입장에서는 회사가 근태 확인을 핑계로 개인 사찰 이라는 불법 행위를 할수도 있다고 봤기 때문에 반발은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노조에서 저 여직원을 두둔하는 거면 문제가 되겠지만 단순히 사찰에 대해 항의하는 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실제 외근 여부 확인을 위한 다른 방식이 도입되거나 해야되지 않나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