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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1 16: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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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성소수자 단체에서 평등성을 위해서 주장하는건데요,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이하 군형법 추행죄,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부분이 성소수자를 차별하기 때문에 폐지건의를 하는거죠. 이게 취지가 저 현수막이 말하는거 처럼 군내 항문성교를 합법화 하자는게 아닙니다.
군대 내 성폭력은 군형법(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으로 처벌할 수 있으며, 형법과 성폭력특별법에 의해서도 처벌할 수 있고, 이성 간 합의하의 성행위 중 군기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군인사법상의 징계처분이나 전역조치 등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성끼리의 성관계와 동성끼리의 성관계를 동일시하고 처벌도 동일시하게 하려는 취지인거죠. 현재 군 상황에선 동성끼리의 합의된 성관계가 이성끼리의 합의된 성관계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처벌되는 현실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