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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2015-03-09 18:55:36 0
[새창]
임대차보호법에서 묵시적갱신에 대한 내용을 검색해보시고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10년동안 사셨다면 위의경우라고 짐작이 되는데,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맘대로 나가라고 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도 저런 마인드인 임대인의 집에 계속 살기는 좀 그지같으니...
소음같은경우는 케바케이긴 하지만, 카센타의 소음은 상당한 편입니다. 애기있는 가족은 힘들거에요.
또 카센타의 특성상 유기용제등의 냄새도 생각을 해보셔야하구요.
36 2015-03-09 14:53:11 2
매매시 잔금일과 이사관련 문의드립니다. [새창]
2015/03/09 12:05:42
잔금 받고나서 하루이따가 이사를 간다니;;; 뭔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님께서 사정봐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런경우라면, 매도인 자신이 이사짐 맡겨놓을곳을 찾아야지요.
35 2015-03-09 14:37:54 1
<본삭금>45세대 단독 아파트 구매 안하는게 좋나요? [새창]
2015/03/09 13:43:26
저같아도 안삽니다.
게다가 집값의 80%를 대출을 받아서 사신다니요;;;; 1,2년 후에 120% 후회하실겁니다.
신축빌라, 신축나홀로아파트를 사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제가 한페이지 가득 채워서 설명해드릴수도 있습니다.
사지마세요. 장인어른되실분 잘 설득해보시길..
34 2015-03-09 00:22:00 1
전세 재계약시 집주인이 근저당설정이 잡혀있는경우(본삭금) [새창]
2015/03/08 22:44:38
전입신고 + 확정일자는 되어있으신거죠?

보증금 1천만원을 올려서 재계약을 하자는 자체는 문제가 없죠. 단 새로 1억3천으로 계약서를 새로 쓰시면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근저당권보다 순위가 밀려요.
현재 기존의 계약서에다가 증액만 하세요. 특약사항 적는 란에 여백이 있을겁니다.
'**년 **월 **일 임대인과 임차인은 쌍방합의하에 1천만원의 보증금을 증액한다' 이런식으로요.
당연히 임대인과 임차인 두분다 추가된 항목에다가 서명, 도장 찍으시고요.
동사무소에 가시면 담당직원도 기존의 확정일자와 별도로, 1천만원 추가된 보증금에대한 확정일자를 추가로 찍어줄겁니다.
33 2015-03-08 01:52:37 0
(본삭금)전세집 화장실 물샘 현상 수리를 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새창]
2015/03/08 00:35:41
집주인은 '이제 곧 남의 집 될건데 돈,시간 들여서 고쳐주기 귀찮다' 로 보면 되겠네요......
물 새는건 아래층상황을 먼저 보셔야 할겁니다. 글쓴님의 누수예상지점을 살펴보시고 물이 흘러내려온 흔적이 있나 살펴보세요.
만약 지금도 새어나오고 있는거라면 아래층은 천장과 벽으로 타고 내려와서 장난아니거든요.
32 2015-03-03 12:40:50 0
원룸수리..도와주세요 [새창]
2015/03/03 09:00:31
1번같은 경우는 사진이나 동영상촬영 꼭해놓으셔야 합니다. 집주인분이 글쓴님의 말만 듣고 물어줄것 같진 않네요.
2번은... 주인이 해결해줘야죠 이것도;; 전에 있던 세입자가 야밤에 도망간거 아니라면 미납분에 대해서 주인이 다 받아놨을겁니다.
세입자 나가는데 공과금정산도 안해보고 내보낸거면 멍청한거고요. 부동산통해서 계약하신거면 중개사에게도 전화해서 항의하세요.
내가 쓰지도 않은 전기요금때문에 왜 글쓴님이 피해를 보나요.
3번은.. 특약사항에 따로 기재한 사항이 아니라면, 계약해지는 힘듭니다..
필요비상환청구권이라는게 있지만, 내용증명가야하고 뭐.. 법이란게 써먹으려고하면 시간과 돈을 잡아먹는지라서....
31 2015-03-03 12:03:44 11
지난 토요일 배수관 수리 하러 왔다며 들어와 천장에 구멍을 뚫고간 관리소 [새창]
2015/03/03 11:01:40
와 ... 혈압;;;;;
30 2015-03-03 11:58:10 2
전세알아보는데 요기에 물어봐도 될까요? [새창]
2015/03/03 11:22:28
등기부가 발급으로 떼면 천원이고, 열람으로 떼면 700원. 건축물대장은 열람으로 떼면 공짜. 인데 그거 하나 떼주는게 뭐 얼마나 힘들다고....
는 일부러 안떼준것일수도 있겠네요.
저렇게 무단으로 가구수를 늘린집에도 확정일자를 받을수있긴 한데, 부동산에서 현 상황을 설명안하는걸로 봐선 나중에 뭔 문제 생기면 모른척할것 같네요.
다른 부동산 가세요. ㅎㅎ 부동산들 사이에서도 재수없다고 꺼리는 부동산이 꽤 많습니다. 친절하게 대해주는 곳으로 옮겨보세요.
사실, 뉴스에 나오는 보증금 날아가는 사례가 자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만, 불안하시면 안하는게 좋죠.
..결로현상이 일어났던 집은 높은확률로 재발합니다. 단열시트대고 도배한 정도로는 효과못보고, 5센티정도로 두텁게 단열공사해야 결로 안생겨요.
얼마전에 공사했다던 곳에 자국이 있으면 안한거나 다름없죠.
29 2015-02-27 18:47:32 0
중고 냉장고... 속상하네유 [새창]
2015/02/27 17:47:03
가져오셔서 전원을 켠지 얼마 안된상태라면 정상일거에요.
내부를 차갑게 하려고 냉장고가 열심히 일하니까, 시끄럽고 엄청 뜨겁죠.
며칠지난건데 그런거면, 교환하셔야죠 ㅎㅎ
28 2015-02-27 17:26:54 4
신축 원룸을 들어가는데ㅠㅠㅠ [새창]
2015/02/27 16:05:25
주인없는 상태에서, 중개업자가 대리로 하는 계약으로인해 일어나는 일이 가끔 뉴스에 나오고는 하지요...
꼭 그 집을 계약하고 싶으시다면~
가계약금은 주인명의로 된 통장에 입금하셨죠?
부동산에 전화하셔서, 400만원은 큰돈인데 불안하니 보존등기나오는날 등기떼보고 주인얼굴보며 계약하고싶다. 라고 말씀하세요.
(신축원룸같은경우는 등기나오는날. 하루 날잡아서 세입자들과 계약서 줄줄이 씁니다. )
글쓴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면 부동산에서도 일단 가계약금 입금되었으니 그 집은 다른사람에게 더이상 안보여주고,
집주인과 통화한 후에 계약날짜 잡아줄겁니다.
자기집에 들어오는 세입자와 대면도 하지 않은채 부동산에다가 모든걸 맡기는 집주인도 있긴하지만요..
...저라면 그런집에 살고 싶지는 않네요..
27 2015-02-27 11:52:38 4
현재 미국 인터넷을 논란에 휩싸이게 한 사진.jpg [새창]
2015/02/27 11:30:30
파랑 검정인데????
26 2015-02-27 02:45:52 1
[새창]
인터넷 해지 위약금은 굳이 내실 필요 없으실텐데요.
보통 오피스텔이나 원룸으로 이사했을경우
나는 L사의 인터넷을 쓰고 있는데, 주인이 '우리건물은 K랑 S사 인터넷밖에 안들어와있어. 딴거 쓰면 안돼' 라고 하면
현재 쓰고 있는 인터넷에 어필을 하셔야해요. (강하게... 아시죠? 우리나라회사들은 순한 고객말은 안들어주고, 쎈 고객들의 말은 잘 들어주는거)
'나는 당신네 인터넷상품을 계속 이용하고 싶은데, 이 집의 여건상 그렇게 할수가 없다' 하시면.. 해지 될겁니다.
그리고, 채권최고액때문에 불안해 하시는건.. 은행사람들은 자기네가 봤을때, 문제생길 것 같은 집에 대출 안넣어줍니다. 제 경험상 그래요 ㅎㅎ
이사 축하드려요~
25 2015-02-23 14:06:40 0
아카데미시상식 보고 계신분?? [새창]
2015/02/23 11:47:35
와 그럼 버드맨. 감독상도 받고 작품상도 받았네요 ㄷㄷ
24 2015-02-23 14:01:33 0
아카데미시상식 보고 계신분?? [새창]
2015/02/23 11:47:35
이제 작품상 하나 남았나요?
보고 싶은데 볼수가 없네 ㅜㅜ
23 2015-02-17 14:25:56 0
탑기어]최고의 엠뷸런스 만들기! [새창]
2015/02/16 13:27:52
잇츠 어 램뷸러언스~ 할때부터 터지기 시작했음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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