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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3 2015-02-05 15:59:24 0
진지) 와우를 해볼까 합니다.... [새창]
2015/02/05 15:07:36
추가로 와우는 컨텐츠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오리지널(2005)에서 pve와 pvp, 단 두 개의 컨텐츠를 중심으로
리치왕의 분노(2008)에서 업적이 추가,
대격변(2010)에서 고고학이 추가,
판다리아의 안개(2012)에서 애완동물 대전이 추가,
드레노어의 전쟁군주(2014)에서 주둔지가 추가되었지만,

아직도 메인 컨텐츠라고 불릴만한게 단 두 개 밖에 없습니다.
pve, pvp

와우는 컨텐츠가 많은 것이 아니라 충실한겁니다.
14362 2015-02-05 15:26:46 0
진지) 와우를 해볼까 합니다.... [새창]
2015/02/05 15:07:36
어느날은 퀘스트만하고 또 어떨때는 5인 인던인가 뭐 그런것도 해보고 또 어느날은 그냥 채집이나 뭐 낚시 이런거 할수 잇는건가요?
답> 네 제한 없습니다.

그 낚시 라는게 돈이 많이 드나요?
답> 거의 들지 않습니다. 약간의 시간은 들지 몰라도요.

낚시대랑 미끼 이런거 사는데 많은 돈이 드는건지? 그리고 낚시를 해서 얻어지는게 뭔가요?
답> 미끼가격은 대체로 저렴한 편입니다. 비싼 것도 없구요.
낚시로는 먹었을때 약간의 버프효과를 주는 음식을 요리로 만들 수 있고, 업적점수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 사냥꾼으로 하면 몬스터를 모은다는게? 그냥 제가 이런저런 몬스터를 잡아서 다 제껄로 만드는건가요?
답> 필드에서 몬스터를 꼬셔 소환수 형태로 부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와우에서 인던말고 퀘스트말고 정말 그냥 들어와서 혼자 소소하게 즐길거리 추천할만한게 뭐가있나요?
답> 인던 퀘스트를 제외하면 애완동물 대전(와켓몬)이나 고고학, PVP등의 컨텐츠가 있습니다.
14361 2015-02-04 17:13:31 103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뮤지션 10명 [새창]
2015/02/03 10:45:58
저 사람들 돈 다 모아도 사대강 한 번 못하네요...
14360 2015-02-04 16:33:52 0
[새창]
구글 이미지 검색 돌려보니 일베만 나오네요.
14359 2015-02-04 14:36:52 0
질문) 8년 던파 인생을 끝마치고 와우를 시작해보려합니다 [새창]
2015/02/04 14:18:19
요 바로 밑에 http://todayhumor.com/?wow_29822
제 글 참고하세요.
14358 2015-02-04 13:46:08 1
일본 방송에 나온 안중근 다큐 [새창]
2015/01/31 04:04:28
42:50 마무리 부분 ...
14357 2015-02-04 13:00:33 1
일본 방송에 나온 안중근 다큐 [새창]
2015/01/31 04:04:28
아리랑 듣는데 가사가 일본어... 당황...
14355 2015-02-03 15:52:29 0
그립네요... [새창]
2015/02/03 05:16:29
힐러들 유틸성이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저도 그때 힐이 더 재미있었던듯...
14354 2015-02-03 14:23:08 0
초보팁] 공짜 가방얻기 [새창]
2015/02/03 14:00:32
10번은 처음 알았네요 감사합니다!
14353 2015-02-03 13:57:10 0
요즘 뭐만 했다하면 창조 붙이는 것 저만 꼴보기 싫나요? [새창]
2015/02/03 13:46:27
명백하게 의도가 있는 것 아닐까요..
용어들은 혼합하고 섞어서 창조하면 과학이 생각나도록?
14352 2015-02-02 22:08:48 7
꽃이유 [새창]
2015/02/02 22:06:48


14351 2015-02-02 20:43:09 0
[새창]
저게 사실 뇌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뇌나 머리 가져오는 퀘스트들 대부분이 머리카락으로 표기합니다.
14350 2015-01-30 21:17:15 0
으아 전쟁서버라 그런지 상대진영들이 되게 공격하네요 ㅠㅠ [새창]
2015/01/30 18:32:32
오닉시아의 둥지 입구는 원래 만렙들이 많이 다녀요. 다른 곳이라면 괜찮을 겁니다.
14349 2015-01-30 10:37:25 3
포켓몬 배경화면 불펌 찾았어요 [새창]
2015/01/30 09:11:30
원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2차 저작물 작성은 2차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발생하기는 하나 주장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제1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22., 2011.12.2.>
6.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제10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제103조(복제ㆍ전송의 중단)
⑥정당한 권리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출처: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0%80%EC%9E%91%EA%B6%8C%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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